전자 세금계산서는 매달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만 일치하면 부가세신고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그외(대표자, 주소등)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잘못 기재가 되어도 부가세 신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번호 이외의 정보가 잘못 된 경우에는 수정 신고 역시 불가능하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는 결제일자이고, 이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단, 낙찰자의 입찰예치금의 경우는 예치금결제일자가 아니라, 낙찰자 최종결제일자로 처리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로 인해 세금계산서는 매달 10일 국세청에 자동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 익월 7일까지 키워드샵을 통해 반드시 신청을 주셔야 합니다.
수정/재발송 세금계산서는 요청일로부터 3~5 정도 후에 발송 됩니다.
마이너스 계산서는 결제를 취소하거나 해지하신 경우에 발행이 됩니다.
+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세 신고를 같이 하셔야 합니다.
위약금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에 따라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산서 금액과 실제 환불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2011.02.01.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개정 1998.08.01>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개정 1998.08.01>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개정 1998.08.01>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개정 1998.08.01>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계산서는 결제 건별로 발행이 됩니다.
여러 키워드를 구매 시에는 결제 전에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결제와 계산서를 한번에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센드빌 가입회원 > 로그인 후 내역 확인가능
센드빌 비회원 > 메인 '비회원 문서확인'을 통해서 확인 가능
위 메뉴를 통해서 확인이 안되시는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주시거나 재발송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주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바르게 입력하였음에도 에러메세지가 뜨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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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고주님의 실명이 정확하게 등록되지 않은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의 DB 정보 입력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정보를 잘못 기입하는 경우입니다.
예) 라가명->나가명, 나불량->나불양, 홍길동->홍길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나타나는 경우는 대부분 이러한 경우입니다.
3)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의 이용 과정으로 실명 확인 과정에서 안전하게 차단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의도용방지 차단기능 일시 해제'를 신청하시면 실명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실명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신용평가정보 및 한국신용평가정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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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10회 이상 실명인증을 하신 경우 주민등록번호 도용 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실명인증이 자동 차단 됩니다. 이 경우는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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