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이트 내 전자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 사이트 하단에 상호명,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기타 등록번호 기재
2) 전자 상거래가 없는 사이트 - 사이트 하단에 상호명, 주소, 연락처 기재
1) 사이트 하단에 상호명,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대표자명, 이용약관, 이메일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2) 간이 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대신 ‘간이과세자’라고 명시 되어야 합니다.
1)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총포사 등 전자거래 금지 품목을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 결제할 수 있는 사이트는 광고 불가입니다.
2) 주류
- 와인, 조각와인, 소주, 맥주 등 알코올 1도 이상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광고가 불가합니다.
-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거나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이 있는 사이트의 경우 광고가 불가합니다.
3) 담배
- 국내에서 담배를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단 해외 거주자를 위한 경우 경제부처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정경제부의 승인 서류를 제출한 후 광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 일반 담배 및 전자 담배의 홍보, 판매 사이트는 광고가 불가합니다.
4) 도검, 총포류의 온라인 판매는 불가합니다.
단, 지방 경찰청의 허가를 받은 총포, 도검류 판매하는 오프라인 상점에 대한 광고는 가능하며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고된 판매 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5) 화장품 샘플
- 화장품법 제3절 16조에 따라 화장품샘플 판매는 금지되었습니다.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1) 해외 직배송 사이트
- 내국인을 상대로 판매를 하는 것이므로 국내 사이트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사이트 하단에 국내 사업자정보(대표자, 업체명, 전화번호, 통신판매번호, 사업자번호,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국내 건강식품 및 정식 수입건강 기능 쇼핑몰
- 사이트 하단에 상호명,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대표자명, 이용약관, 이메일 기재
3) 의약품이 아닌 건강 기능 식품을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게 표시하는 경우 광고가 불가합니다(식품위생법 제11조)
4) 사업자등록증,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증 또는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신고증 사본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1) 운전면허/운전전문학원
- 사이트 하단에 학원명, 주소, 연락처, 전국 자동차 운전학원 연합회에 등록 된 자동차운전학원등록번호 5자리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 도로연수, 운전연수, 운전강습업체, 운전연수 강사의 개인운영 사이트 등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2) 컴퓨터학원, 어학원 등 영업사원 운영
- 사이트 하단에 학원명 주소,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식, 본원 등의 키워드를 구매, 문구 사용을 원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학원운영사실증명서 원본, 공식사이트임을 증명하는 학원장 직인이 포함된 공문 사본)
1) 의료
-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의료광고 시에는 각 의사협회로부터 소재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특정 질병명으로 광고를 게재할 경우 해당 키워드에 대한 충실한 컨텐츠가 사이트 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 혐오스러운 치료 사진이나 동영상을 담은 사이트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 성의학 관련 키워드는 성의학 관련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 및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사이트에만 게재 가능합니다. (성의학 키워드 예: 조루, 발기부전, 음경확대, 성기확대, 귀두확대, 성기능장애, 성병, 매독, 임질, 질염, 피임, 헤르페스 등)
- ‘무통’, ‘빠른’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문구 등은 기재될 수 없습니다.
2) 전문병원
- 의료법 제42조 및 보건복지부 가이드에 따라 "전문병원", "전문" 키워드 및 설명문구는 지정 병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정 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게재된 광고라 하더라도 관리 감독기관에서 불법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라면 광고가 취소됩니다.
* 의료심의기관
- 대한의사협회 02-793-4100
http://www.admedical.org
- 대한치과의사협회 02-2024-9135
http://www.dentalad.or.kr/
- 대한한의사협회 02-2657-5030,5039
http://ad.akom.org/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4.22.시행)] 제9조에 따라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홈페이지 내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부업(또는 대부중개업)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대표자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수수료유무, 대부이자율, 연이자율, 연체이자율, 이자 외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모두 명시하여야 합니다.
2) 대부업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이트 하단 표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또한 관할 기관 조회 내용과 상이 할 경우 광고등록이 불가합니다.
3) 대출 중개 및 알선을 제공하는 사이트의 경우 대부중개업등록증 사본이 접수되어야 하며, 사이트 초기화면 하단에 대출중개업자라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사이트의 경우 금융위원회에서의 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인가서 사본 제출 후 광고등록 가능합니다.
5) 사이트 내 카드깡, 카드대출, 돌려막기, 대납, 소액결제, 휴대폰대출, 미성년대출 등 불법성 컨텐츠 존재시 광고등록이 불가합니다.
1) 컨텐츠를 다운받는 웹하드 및 p2p업체의 경우 저작권보호센터에서 클린사이트로 선정된 사이트의 경우 광고가 가능합니다.
2)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웹상에 공간을 제공하는 웹하드 업체(예: LG웹하드, KT 웹하드 등)는 광고가 가능합니다.
1)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광고가 불가합니다.
2)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품-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가 불가합니다.
3) 식품에 들어갈 수 없는 불법성분이 포함되거나 관리 감독기관에 의해 위험한 제품으로 공시된 제품에 대한 광고는 불가합니다.
4) 의료기기 사이트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료기기 사전 광고심의필” 심의필번호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의료기기 대상품목 : 보청기, 반영구화장기, 문신기기, 콘돔, 성기확대기, 미용렌즈, 렌즈 (도수유무관계없음), 의료용온열기 등
1) 타인의 사생활 침해 관련 컨텐츠가 있는 경우 광고 등록이 불가합니다.
2) 채권회수, 공문서위조, 범죄와 관련된 돈이나 물품 운반, 예비군 훈련대행, 선거유권자 명단 판매 사이트는 광고가 불가합니다.
3) 사이트 내 사업자정보(상호, 사업장소재시, 사업자번호, 연락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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