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광고 약관
키워드광고 홈 > 키워드 광고 약관
제1조 (목적)
본 키워드 광고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광고주가 SK커뮤니케이션즈(주)(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구축 및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사이트"라 합니다)에 키워드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광고주와 회사간의 권리와 의무, 이용 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키워드 광고"라 함은 광고주 자신이 회사가 정한 광고 등록 절차에 따라 키워드 조회, 선정 및 광고 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등록하고 광고비를 납입하면, 광고주가 선정한 당해 키워드의 통합 검색결과 화면에서 광고 내용이 이용자에게 노출되도록 하는 광고로써 비즈바로가기, 스피드업, 스폰서박스, 스페셜 링크, 프리미엄 매칭, 비즈클릭 등 현재 회사가 판매하고 있거나 향후 판매할 광고 상품 일체를 말합니다.
2. "광고 내용"이라 함은 광고주가 광고 등록 절차에 따라서 입력하는 웹사이트 제목 및 주소, 설명 문구, 이미지 등 광고에 사용되는 문자 또는 기호 등을 말합니다.
3. "입찰제"라 함은 키워드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광고주가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을 받은 광고주에게 해당 키워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4. "광고주"라 함은 키워드 광고를 신청하는 자 또는 신청한 자를 말하며, 광고대행사를 포함합니다.
5. "광고대행사"라 함은 광고주로부터 키워드 광고의 신청 및 관리를 위임 받은 자를 말합니다.
6. "이용자"라 함은 사이트의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7. "키워드 광고 페이지"라 함은 광고주가 키워드 광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회사가 운영하는 웹페이지를 말합니다.
8. “클릭머니”라 함은 광고주가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충전하고 종량제 방식이 적용되는 키워드 광고 상품을 이용함에 있어 광고비 결제에 현금처럼 사용하는 가상의 사이버머니를 말합니다.
9. “종량제 방식”이라 함은 키워드 광고의 광고비를 산정 및 과금함에 있어 키워드 광고에 발생한 클릭 수에 따라 광고비를 산정 및 과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10. “정액제 방식”이라 함은 키워드 광고의 광고비를 산정 및 과금함에 있어 키워드 광고의 노출횟수, 노출기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 일정 금액을 광고비로 산정 및 과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11.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광고주의 키워드 광고를 이용자에게 노출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발생 및 변경)
① 본 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및 광고등록기준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메일 등의 방법으로 광고주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 변경된 약관에 대한 주요 내용을 현행 약관과 함께 사이트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광고주의 권리 및 의무에 중요한 사항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고, 광고주의 메일 주소로 개별 통지합니다.
④ 광고주는 변경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 전까지 회사에 대해 키워드 광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약관 개정 내용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광고주에게 30일 이내에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광고주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음에도 광고주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광고주가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광고주는 본 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4조 (키워드 광고 상품의 유형)
① 회사가 광고주에게 제공하는 키워드 광고 상품의 유형에는 정액제 방식의 비즈바로가기, 스피드업, 스폰서 박스, 스페셜 링크, 프리미엄 매칭과 종량제 방식의 비즈클릭 등이 있습니다.
② 광고주는 회사의 키워드 광고 페이지에서 키워드 광고의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광고 내용 및 가격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6조의 등록절차에 따라 키워드 광고를 등록 완료하고 광고비를 전부 결제하거나 클릭머니가 있는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5조 (계약의 성립)
키워드 광고 계약은 광고 대행사 또는 광고주가 회사가 정한 제6조의 광고 등록 절차에 따라 광고 신청을 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 성립합니다.
제6조 (등록 절차)
① 정액제 방식의 키워드 광고 등록 절차(이하 "등록절차"라 합니다)는 "광고주 로그인 → 광고신청 키워드 조회 → 키워드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광고비 결제 → 광고 내용 및 광고주 정보 등록 → 결제 및 광고 내역 확인 → 등록 내용 검수 → 광고 게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② 종량제 방식의 키워드 광고 등록 절차는 “광고주 로그인 → 광고 신청 사이트 등록 → 키워드 그룹 등록 → 광고신청 키워드 조회 및 선택 → 최대 클릭당 비용 입력 → 광고 내용 등록 → 등록 내용 검수 → 광고 게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③ 입찰제가 적용되는 키워드 광고 등록 절차는 "광고주 로그인 → 광고 신청 키워드 조회 → 키워드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입찰가 입력 → 입찰 예치금 결제 → 광고 내용 및 광고주 정보 등록 → 결제 및 광고 내역 확인 → 등록 내용 검수 → 낙찰자 선정 → 낙찰자 잔금 결제 → 광고 게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제7조 (광고게재 및 광고비 결제)
① 키워드 광고는 키워드 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 개시일로부터 게재되며, 광고 게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키워드 광고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광고비 결제는 회사에서 정한 방법(신용카드, 온라인 입금 또는 가상계좌이체 등)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며, 광고주가 회사에서 별도로 지정한 기간 내에 광고비 전부를 결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광고주의 키워드 광고 게재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광고주가 광고비의 결제를 위해 제공한 정보(이하 "결제 정보"라 합니다)는 결제대행업체의 이용약관에 따라 보호되며, 회사는 어떠한 결제 정보도 보관하지 않습니다.
④ 광고주는 입찰제가 적용되는 키워드 또는 키워드 광고 상품의 경우 입찰 예치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낙찰을 받은 광고주는 회사가 별도 지정한 기한까지 광고 대금 전부를 결제 완료하여야 키워드 광고가 게재됩니다.
⑤ 광고주는 종량제 방식이 적용되는 키워드 광고 상품의 경우 정해진 금액 이상의 클릭머니를 예치한 후 해당 키워드 광고 상품의 클릭 시 과금 및 소진될 수 있는 클릭머니 잔액을 유지하여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과금 및 소진될 수 있는 클릭머니가 부족할 시에는 서비스 제공이 중단 됩니다.
⑥ 광고주는 종량제 방식이 적용되는 키워드 광고 상품의 경우 과금 및 소진될 수 있는 클릭머니 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한도를 설정하지 않을 시에는 클릭 수에 따라 클릭머니가 제한 없이 과금 및 소진 됩니다.
제8조 (회사의 권리 및 의무)
① 회사는 광고주가 제6조의 등록절차에 따라 입력한 광고 내용이 키워드 광고 계약 기간 동안 통합 검색 결과 화면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회사는 광고주가 입력한 광고 내용이나 광고주의 웹사이트 운영이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거나 최고 후 키워드 광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광고주의 홈페이지 운영 및 광고 내용, 광고주의 귀책사유로 유출된 광고주 정보(제4항의 사업자 식별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및 결제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광고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6조에 따른 등록절차에서 광고주가 회사에 제공하는 광고주 정보(결제 정보 제외)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광고주 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키워드 광고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광고주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업태, 업종 등 사업자 식별 정보(이하 '사업자 식별 정보'라 합니다)를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준하여 보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광고주가 사업자 식별 정보를 자신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⑤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광고주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명시한 범위·목적 이외의 용도로 광고주 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키워드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광고주에게 회사의 키워드 광고 정책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키워드에 대한 계약 연장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별도 공지를 통하여 대상 키워드 또는 키워드 광고 상품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⑦ 회사는 키워드 광고로 인한 광고주 홈페이지의 방문자수, 판매량 증가 등 키워드 광고의 효과에 대하여 어떠한 것도 보증하지 아니 하며, 키워드 광고는 전적으로 광고주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집니다.
⑧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제를 통하여 낙찰을 받은 광고주에 대하여 키워드 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입찰 예치금을 광고주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1. 낙찰을 받은 후 키워드 광고 개시 전 낙찰 포기를 한 경우
   2. 입찰 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 광고 대금을 지정 기일까지 회사에 전부 입금 완료하지 않을 경우
⑨ 회사는 광고주의 홈페이지 및 광고 내용이 관련 법령이나 본 약관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고 광고주에게 홈페이지 및 키워드 광고 내용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광고주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9조 (광고주의 권리 및 의무)
① 광고주는 키워드 광고 계약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② 광고주는 광고주의 홈페이지 운영 및 광고 내용 등이 청소년보호법, 저작권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본 약관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광고주는 메일 등 광고주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등 성실하게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광고비를 전부 결제하여야 합니다.
④ 광고주는 키워드 광고 게재 신청과 관련하여 광고주 정보 및 결제정보에 대한 일체의 관리 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광고주는 결제정보의 도난 또는 제3자의 부정 이용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회사 또는 결제대행업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⑥ 광고주가 타인 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식별정보 등)를 도용하여 광고주 등록 및 광고 신청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⑦ 광고주는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키워드 광고 계약상의 이용 권한, 기타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광고등록기준 등)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광고주의 홈페이지에 대하여는 키워드광고 게재를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광고주의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지 아니하거나 접속이 불안정한 경우
   2. 광고주의 홈페이지가 관련 법령이나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3. 광고주의 홈페이지가 광고 등록절차에서 제공한 정보 또는 내용이 광고 게재 후 변경된 경우
② 광고주는 정액제 방식의 키워드 광고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는 선정 키워드, 광고 위치 및 광고 기간 등 회사가 변경 불가로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광고주는 광고 내용에 대하여 월3회에 한하여 회사에 그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종량제 방식의 키워드 광고의 경우에는 키워드 광고 페이지를 통해 회사가 지정한 키워드 광고 이용 조건(광고신청 키워드, 광고기간, 키워드 광고의 게재 시작 및 중단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광고주는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웹브라우저를 반복적으로 띄우거나, 키워드 광고 신청시의 홈페이지 URL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사는 광고주가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등 관련 법령 또는 회사가 정한 본 약관에 위반되는 광고 내용을 게재하거나 이를 위반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에는 최고 후 키워드 광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광고주가 키워드 광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클릭머니를 환불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전화 또는 메일을 통하여 이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회사는 제1항에 의해 키워드 광고 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광고주가 다시 키워드 광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거나 해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그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환불)
① 회사는 광고주의 키워드 광고 신청과 관련하여 광고게재가 거절되거나 입찰에서 낙찰되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주가 납입한 광고비 또는 입찰 예치금 전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정액제 방식의 키워드 광고 계약 기간 중 광고주가 키워드 광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광고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키워드 광고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광고 기집행일수에 해당하는 광고금액과 광고 미집행에 따른 잔여 광고금액에 대한 위약금(1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광고 개시 후 3일 이내에 키워드 광고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찰제를 통해 체결된 키워드 광고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약금을 적용하며 이때 입찰예치금이 광고 기집행일수에 해당하는 광고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입찰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광고주가 요청할 경우 광고주가 보유하고 있는 클릭머니를 신용카드 결제 취소, 현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환불하여 드립니다. 다만, 미납된 광고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수납이 완료된 후 클릭머니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⑤ 광고주가 클릭머니를 마지막으로 충전 또는 사용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단 한번도 클릭머니를 추가 충전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충전된 클릭머니는 상사소멸시효에 따라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⑥ 광고주가 이벤트 당첨, 참여, 보상 등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적립받은 클릭머니와 같이 광고주가 직접 충전하지 않은 클릭머니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⑦ 광고주가 직접 충전한 클릭머니와 직접 충전하지 않은 클릭머니를 함께 보유하고 있을 경우 회사는 직접 충전하지 않은 클릭머니를 먼저 차감하여 결제합니다.
제13조 (광고 서비스 제공의 중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시스템의 정기 점검, 증설 및 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및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3. 기타 천재지변 등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이외의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광고주에게 서비스의 중단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서비스 중단 후 지체없이 광고주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 드립니다.
③ 회사는 본 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는 광고주의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4조 (광고 정책 변경 등)
① 회사는 필요한 경우 키워드 광고 상품의 상품명, 종류, 이용 조건 등 키워드 광고와 관련한 광고 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적용일 7일 전에 광고주에게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광고주가 메일 수신을 거부한 경우에도 본 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포함)이나 키워드 광고 페이지의 광고 정책이 변경되는 등 광고주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공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광고주의 메일 수신 거부와 관계 없이 공지 메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③ 광고주는 제1 항의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광고 정책의 적용일 전까지 회사에 대해 키워드 광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2조 제2항의 위약금을 광고주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키워드 광고와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광고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고주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광고주는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는 광고 내용을 게재하거나 홈페이지를 위법·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6조 (대행사와의 관계)
① 키워드 광고 등록대행은 회사와 정식으로 키워드 광고 대행 계약이 체결된 광고대행사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② 광고 대행사는 키워드의 구매만 대행할 수 있으며, 직거래 광고주와 동일한 절차로 키워드 광고를 신청 및 등록합니다.
③ 광고 대행사는 키워드를 선점하여 구매한 후 판매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광고 대행사에 대하여 기존 권리를 박탈할 수 있으며, 광고 대행사가 선점하여 구매한 키워드의 구매 취소 및 향후 구매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면책사항)
회사는 광고주가 키워드 광고 페이지에 입력한 광고주 정보 및 결제 정보, 광고 내용, 홈페이지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광고주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 (분쟁해결 등)
① 회사와 광고주는 키워드 광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광고주 사이에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9조 (약관외 준칙)
① 본 약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키워드 광고 페이지의 운영 정책 또는 이용 안내(공지 등)에 따릅니다.
② 전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이용 약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10년 3월 3일부터 적용되며, 2009년 10월 13일부터 적용되던 이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