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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재시행 안내(추가)
2018.09.03 9621


안녕하세요. 네이트 키워드광고입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관련 추가 안내 드립니다.






9/28 이전에 등록된 광고의 심의 여부


   -  9/28 이전부터 게재되고 있는 광고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

  

   -  9/28 이후 광고 내용을 변경 할 경우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 심의 받은 내용으로만 수정가능


   -  문구 변경이 없어도 광고 연장 시에는 사전심의 필요


   - 내용상 의료법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9/28 이후 등록되는 신규광고


   - 광고 등록 시 의료광고 심의필증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광고소재에는 심사받은 내용과 동일한 문구만 사용가능하며, 심의필 번호를 함께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면제 대상(의료법 57조 3항)은 그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아닐 경우 광고 등록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전심의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각 심의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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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재시행 될 예정입니다.


광고 진행을 원하시거나 현재 진행중이신 광고주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재시행 안내 ]



■  대상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의 의료광고

■  시행일 : 2018년 9월 28일(금)

■  내용 :

    각 의사협회로부터 광고 소재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심의대상 : 광고 소재 (제목, 설명문구, url, 이미지)

    * 심의유효기간 : 심의 승인일로부터 3년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만료 6개월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함

    * 심의기관


       - 대한의사협회    02-793-4100    http://www.admedical.org

 

       - 대한치과의사협회    02-2024-9135    http://www.dentalad.or.kr/

  

       - 대한한의사협회   02-2657-5030,5039    http://ad.akom.org/



사전심의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각 심의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심의 방식에 대한 부분은 추후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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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① 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종류와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사, 의원, 의원의 개설자, 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는 제외한다), 요양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 조산사, 조산원, 조산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2.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의원의 개설자, 치과병원, 치과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3.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사, 한의원, 한의원의 개설자, 한방병원, 한방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