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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재시행 안내(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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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 9621 |
안녕하세요. 네이트 키워드광고입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관련 추가 안내 드립니다. ■ 9/28 이전에 등록된 광고의 심의 여부 - 9/28 이전부터 게재되고 있는 광고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
- 9/28 이후 광고 내용을 변경 할 경우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 심의 받은 내용으로만 수정가능 - 문구 변경이 없어도 광고 연장 시에는 사전심의 필요 - 내용상 의료법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9/28 이후 등록되는 신규광고 - 광고 등록 시 의료광고 심의필증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광고소재에는 심사받은 내용과 동일한 문구만 사용가능하며, 심의필 번호를 함께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면제 대상(의료법 57조 3항)은 그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아닐 경우 광고 등록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전심의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각 심의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광고 진행을 원하시거나 현재 진행중이신 광고주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재시행 안내 ] ■ 대상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의 의료광고 - 대한의사협회 02-793-4100 http://www.admedical.org
- 대한치과의사협회 02-2024-9135 http://www.dentalad.or.kr/
- 대한한의사협회 02-2657-5030,5039 http://ad.akom.org/ 사전심의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각 심의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심의 방식에 대한 부분은 추후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② 심의위원회의 종류와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사, 의원, 의원의 개설자, 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는 제외한다), 요양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 조산사, 조산원, 조산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2.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의원의 개설자, 치과병원, 치과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3.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사, 한의원, 한의원의 개설자, 한방병원, 한방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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