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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2013.09.16 7768

안녕하세요, 네이트 키워드광고 운영자 입니다.

 

항상 네이트 키워드광고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양한 온라인광고를 접하고 계신 광고주님들께 안전한 온라인광고 집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미래창조과학부가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온라인광고분쟁 조정위원회와 함께 제작한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아   래  -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_2019.pdf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소개]

Ⅰ. 온라인광고란?

   1. 온라인광고의 개념

   2. 온라인광고의 유형


Ⅱ. 온라인광고 계약 체결 시 확인사항

   1. 계약서 및 약관 확인사항

   2. 검색광고 계약 시 확인사항

   3. 바이럴마케팅 관련 계약 시 확인사항

   4. 기타광고 계약 시 확인사항


Ⅲ. 온라인광고 분쟁 발생 시 처리절차

   1. 온라인광고 분쟁 발생 시 처리절차

 

본 안내서는 온라인광고를 활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온라인광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한 온라인광고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작된 안내서 입니다.
안내서에 수록된 피혜 사례를 주의하시고, 개별 분쟁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위원회 : https://www.ecmc.or.kr/onlinead/, 1661-5714

 

아울러, 네이트 대행사를 사칭하거나 결제금액을 환불해주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영업행태를 보이는 광고대행사가 있는 경우,

네이트 키워드광고 고객센터(1599-3401)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